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n**j062**** 공감0
조회2,193 작성일1/18/2026 7:51:04 P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파업중이라 unemployment benefits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뉴욕 간호사 파업으로 인한 unemployment benefits을 받게된다면

훗날 영주권 배우자 진행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6 9:07:18 AM

unemployment benefit 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댓가로 받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