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더위와 비에 별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어린시절부터 대학까지 미국에서 졸업햇습니다.
한국에 영주권없는숙녀와 결혼하여 4년전부터 서울에서 살며 아기 둘 있습니다
아기 둘은 시민권자 입니다. 부부가 한국에 회사에 다닙니다.
미국에 남편명의 집도 있지만 랜트를 준 상태입니다.
남편이 부인 영주권 신청을 하여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된것 같다면서 문서가 부족하다.
미국내에 남편 job affer 를 받아서 여권하고 붙이라고 했답니다.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들어가기전에 미국에 취직부터 하는 사람이 있나요.
job affer 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취업할곳 회사는 어떤 수준의 회사라야 하나요?
요행히 준비가 되면 직접 가지고 들어 가나요? 우편으로 붙이나요?
우편으로 붙일 때 남편 여권 부인여권 보여줬던 서류 모두 보내나요?
** 남편이 미국에 랜트한 집 랜트비가 가족을 초청하기에 경제적으로 모자라서
미국내 Job offer 을 요청했다면 보증인을 (I-864) 세우는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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