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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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