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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C 임금책정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r**tree1**** 공감0
조회303 작성일9/10/2024 5:03:40 PM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LC에 임금측정이 되어있는데 15불로 되어있어요( 비숙련, 영주권 아직 전)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불로 받으면서 다니고있습니다. 책정된 금액보다 더 주더라구요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85J를 쓸때, 현재 다니는(서포트해준 ) 회사보다 더 높은 금액, 예를 들어 18-20불 선의 새회사로 이직을 해야되는건지
그냥, LC 에 나와있는 임금책정금액의 수준15불선에서도 그냥 새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왜냐면, 책정된 임금보다 더 낮으면 안된다고 들었지만,
서포트해준 회사에서 다른 새회사로 옮기는데, 임금을 더 낮게해서 옮긴다는 게 이민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요
누구나 연봉을 높여서 이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LC에 책정된 임금정도로 이직하는 수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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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1/2024 9:37:34 AM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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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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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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