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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ETC 아이디c**346**** 공감0
조회2,603 작성일8/15/2024 7:15:25 PM
제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한국가는 편도 티켓만 사서 한국방문후 상황봐서 한달반이나 두달후 미국 돌아오는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왕복 티켓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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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6/2024 9:17:46 AM

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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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24 8:49:32 AM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내나라 가는데
편도든 왕복이든 무관합니다.
답변일 8/16/2024 9:26:4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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