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 최소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 이후 접수시키신다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60 아니면 $380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 2010.11.15일
1958년생 시민권 시험시 한국어시험및통역관 동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접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접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어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 최소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 이후 접수시키신다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60 아니면 $380입니다.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
기록이 아직 있을까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