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9/2025 9:15:10 AM 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