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 세금을 부과하므로, 다른 주에 살면서 이전 주소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세금 및 행정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다른 주에서 근무하면 회사가 해당 주 법규를 추가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와 세금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사실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타주로 이사를 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수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는데 제가 사는곳을 주소변경 하지 않는것 (지금 거주하는곳이 자가 이고 렌트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입니다. 한국은 이게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이럴경우엔 나중에 남편 시민권 인터뷰볼때 문제 생기지 않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