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회에 대한 IRS 조사는 IRC §7611("church tax inquiry and examination" 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적 보호를 받으며, 일반 면세단체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orm 990 제출이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Form 990 제출 시 재정 및 운영 정보가 IRS에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공공의 공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형식, 내용상 불일치, 비정상적 거래, 과도한 개인 급부 등 red flag가 있을 경우 추후 문의나 조사의 단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제가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법 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