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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금액 세금 신고 하는법

지역Arizona 아이디j**oun880**** 공감0
조회2,414 작성일11/22/2024 4:26:56 AM
전 한국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두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2023년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상속금 으로 4억5천만원을 11월에 이체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신한은행 에 있던 돈 4억4천 만원을 하나은행 으로 이체 하였는데 2025년에 세금 신고를 할때 두 계좌에 있던 최고 금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 12월31일 날까지 남아 있는 잔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상속금을 4남매가 나눠 가지고 상속세를 내고 나니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신고 하는게 복잡 해서요 올해 봄에 세금신고 할때 H&R Block 에서는 FBAR 만 제가 신고 해야한대서 신고 했는데 FATCA 를 신고 안해서 다시 H&R Block 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 모르셔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을 보니 왜 돈을 주고 세금신고를 하면서 제가 다 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올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 할때는 은행계좌가 한개 여서 그래도 쉬웠는데 지금은 두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신한은행 계좌를 12월 말에 해지를 하면 하나은행 계좌만 신고 하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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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 답변일 11/22/2024 1:31:41 PM

FATCA 보고는 세금보고자가 미국거주라고 간주할때 그 해에 싱글 5만 이상, 부부공동보고 10만이상이면 893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한 해에도 가지고 계셨으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터네셔널 택스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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