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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배우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공감0
조회3,544 작성일2/20/2024 8:15:40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방문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2023 세금보고 할 때 저와 배우자함꼐 joint 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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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24 12:05:59 PM

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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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4:39:37 PM

결혼한 부부의 경우 Jointly 또는 Separately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개별보고를 하실 경우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Jointly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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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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