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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1024**** 공감0
조회6,590 작성일11/17/2023 4:01:12 PM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재산세를 매년 아들이 대신 내고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매년 택스보고에 이 부분을 넣어서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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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1/18/2023 1:51:19 PM

안녕하세요 


Property 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들이 대신 세금을 내준다고 해도 

아드님은 항목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d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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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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