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박사 과정 진학을 앞두고 SEVIS 기록 이관 및 비자 유효성 관련하여 몇 가지 긴급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2026년 1월 26일에 OPT가 종료되어 한국에 체류 중이며,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종료일인 3월 2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A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 B 대학교 박사 과정으로 입학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저는 현재 I-140 을 접수하여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까봐, 가능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2028년까지 유효한 기존 F-1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입국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제가 한국에 체류 중인데 3월 28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A 학교에서 B 학교로 SEVIS Transfer 절차를 완료하면, 물리적으로 미국 밖에 있더라도 기록 이관이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트랜스퍼에 성공하여 'Transfer Pending' 상태의 I-20를 받게 될 경우, 8월 입국 시까지 약 4개월 3주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이 5개월 미만이므로 SEVIS 번호가 유지되어 별도의 비자 인터뷰 없이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만약 행정 지연 등으로 트랜스퍼에 실패하여 B 학교에서 새로운 SEVIS 번호(Initial I-20)를 받게 된다면, 2028년까지 유효한 기존 비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I-140 승인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SEVIS 번호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를 재발급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