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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본국거주의무2년) - F1비자 변경

지역Kentucky 아이디L**kofa**** 공감0
조회265 작성일12/17/2024 12:54:43 PM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현재 J1 비자로 24.12.20 만료예정이나,?F1 비자신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ds2019 체류허가서를 대학교에서 받고 J1(문화교류)비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1차로 23.12.15 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J 비자를 연장하였고2차로 24.12.20 비자 만료 됩니다.?2년본국의무라고 2year residence requirement 라고?나와 있는 상황에서 24.12.30 귀국합니다.현재,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지원이 가능하여 F비자 (같은 대학 소속 ESL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본국 거주의무 2년은 F 비자가 만료된 후에 이행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변경 후 재입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이 경우,?0.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1. 비자가 원활하게 통과 될지 솔직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어필하면 좀 수월할까요?2. 또한, 비자인터뷰가 면제 될까요?..3. 배우자랑 자녀가 J2로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는 F2로 같이 변경되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요.4.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들이 원활하게 종료되어 들어왔을 때, 배우자는 j2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F2의 경우에도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복잡하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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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8/2024 9:07:06 AM

본국거주의무가 있어도 F1 비자가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해소(waiver)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도움이 됩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는 그 조건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당연히 F2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2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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