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약 12년 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과거 형제자매 초청 이민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현재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장기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해당 케이스는 결국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USCIS가 아니라 현재 케이스를 관리하는 NVC에 연락하시어,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를 철회한다는 간단한 진술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규 변호사님께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먼저 이렇게 한인사회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주시는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여년전 즈음에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요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 I-130 Petition 이 Approved 되었다고
USCIS 로부터 Case Number 하고 Invoice ID Number 등록해서 신청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저는 12년전 즈음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USCIS 에다 캔슬편지를 써서 보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캔슬이 되는것인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않고
그냥놔두면 어떤 다른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해서 최경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애써주시는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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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 12년 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과거 형제자매 초청 이민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현재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장기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해당 케이스는 결국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USCIS가 아니라 현재 케이스를 관리하는 NVC에 연락하시어,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를 철회한다는 간단한 진술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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