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가능한가

지역Korea 아이디j**ng1522**** 공감0
조회1,178 작성일9/15/2026 2:53:54 PM

형의 초청으로 나와 아내와 미혼인 딸이 16년만에 비자 가능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를 초청한 형의 소득신고가 약간 모자라는 입장인데 나는 재산이 없고 미혼인 내 딸의 재산이 있고 처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이경우 내 딸의 재산을 모자라는 재정보증에 자료제공할 수 있는지요. 딸의 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면 물론 5배수 하고도 충분한 입장입니다.

급하게 질문드리며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26 8:21:54 AM

형제초청 주신청자인 본인의 재산은 소득 부족액의 5배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가족인 따님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형의 I-864에 단순 합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 증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부족하면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