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만료된 여권을 본인 확인 서류 중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병역연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만료된 여권을 본인 확인 서류 중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
I-75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