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 출입국 및 재외공관의 국적업무 안내에서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서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을 지참하거나 원본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시민권증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은 경우 그 사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기 어려워 원본대조필 사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제출하기보다는, 실제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신청을 담당할 관할 외국인청 국적 담당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시여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