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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파트A, 파트B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 공감0
조회211 작성일12/23/2025 3:48:37 PM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65세가 되었으나 소셜점수가 20점인데, 저의 아내는 45세이며 소셜점수가 36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A,B 비용으로 매달 $679.7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저의 아내가 내년에 소셜40점에 이르면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아니면 제가 소셜점수 40점을 꼭 채워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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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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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3/2025 6:20:20 PM
부부중 한분이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40 퀘터) 납부하여
메디케어 "무료 파트 A"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근로 기록이 없는 배우자라도
근로 크레딧 (메디케어 세금/소셜 세금 10년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그 배우자(10년이상 결혼하여 이혼한 배우자도 포함)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결혼 상태이며 최소 1년 이상 연속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근로기록 (40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는 최소 62세 이상이여야 하며
. . .
답변일 12/23/2025 6:20:49 P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1036-enrolling-medicare-part-a-part-b.pdf
(P. 20) <- - - 참고하세요.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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