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영구 거주하며 65세가 될 경우,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가 없는 Part A(병원 보험)만 신청하고, 매월 비용이 발생하는 Part B(외래 진료 보험)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미국으로 귀국하여 Part B에 재가입할 때 해외 거주 증명을 통해 연체 가입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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