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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c**8245**** 공감0
조회329 작성일10/23/2025 3:23:49 PM
현제 남편이 메디케어 메디칼 둘다 갖고 있는중에 한달전부터 풀타임일로 2인가정 메디칼 인컴보다 금액이 많아졌읍니다. 내년에 쓸 메디케어 갱신전에 인컴보고 업뎃을 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안그럼 내년 세금보고후에 순리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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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3/2025 6:16:54 PM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2인 가정의 메디칼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이 변한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메디칼 자격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0/23/2025 6:52:34 PM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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