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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니어 메디칼 문의 ( 자동차 판매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공감0
조회2,229 작성일11/29/2024 10:50:21 AM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입이 월 1000불 이하로 메디칼을 받고 있는 70세된 사람 ( SSI 는 안받고 있습니다 ) 이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판매하여

일시적으로 판매대금 10,000 불을 어카운트에 디파짓 할 경우에 메디칼이

정지 되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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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30/2024 9:23:30 AM

2024년 1월 1일,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급요건에

자산 한도 asset limit 요건을 완전히 없앴음으로


(예외: SSI-linked Medi-Cal 수급요건에는 여전히 소득한도와 자산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차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은행 계좌 (checking account)에 입금하면 

"자산"으로 간주되어 Non-MAGI Medi-Cal 
Aged &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Medi-Cal (A&D FPL)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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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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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24 8:15:13 AM
수입이 적어서 메디칼을 받고 있는 경우가

MAGI Medi-Cal (19-64 세) 수급요건의
'수정된 조정 총 년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한도를 충족하여 메디칼을 받고 있나요?

또는 Non-MAGI Medi-Cal 수급요건의
'가산 소득' "countable income" 한도를 충족하여 메디칼을 받고 있나요?

또는 SSI-LINKED Medi-Cal을 받고 있나요?
답변일 12/1/2024 8:03:29 PM
....차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은행 계좌 (checking account)에 입금하면 "자산"으로 간주되어 Non-MAGI Medi-Cal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보험으로 받은 상해 보상금을 은행에 넣으면 자산으로 인정받아 영향을 주지 않는지요?
답변일 12/2/2024 8:19:29 AM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르면 소송 합의금은 수령한 달에 소득으로 간주되며
다음 달에는 NON-MAGI Medi-Cal 자격을 결정할 때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자산은 더 이상 NON- MAGI 규칙에 따라 Medi-Cal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령한 달에 수령한 소득만 Non-MAGI Medi-Cal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 . . ]

[Lawsuit settlement funds will be counted as income in the month received
and considered an asset the following month.

Additionally,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can seek repayment for any services
that Medi-Cal paid for on behalf of a beneficiary
who is involved in a personal injury, class action, or medical malpractice lawsuit.

Medi-Cal recipients are required by law to notify DHCS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filing a lawsuit. (W&I Code sec. 14124.70, 14124.73).] 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정보는 참조하시고
담당 메디칼 오피스 직원과 개인의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지요.
답변일 12/2/2024 5:05:1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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