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공감0
조회2,754 작성일11/25/2024 12:23:45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57세인데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오바마케어를 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프면서 수입이 줄어서 이번 리뉴얼 기간에 수입 증명을 하면 메디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투석한지 6개월이 지나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신장 이식을 받을 때에도 다 커버 된다고 투석센터에서 들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해서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영주권 장기 펜딩 중이어서 인터뷰도 하고 신체검사랑 지문도 몇번을 찍으면서 emplyment authrization card를 리뉴하면서 신분 유지를 하고 있고 남편 크레딧은 40점을 채운지도 한참 됐습니다. 상담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메디케어 카드는 나올테지만 신분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거나 보험처리를 못 받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하겠냐고 좀 겁을 주던데요.  투석이며 다른 약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 등등 보험이 매우 중요한테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 하기로 했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자격이 안될까요?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이 물어보셨는데 신분은 워킹퍼밋 받아서 잘 유지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신체검사하고 지문 찍고 취업허가 카드 나오고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에서 펜딩되기 시작하고 오랜동안 워킹퍼밋 계속 리뉴하고 있습니다. (Form 766 EAD)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6/2024 7:45:28 AM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Valid non-immigrant visas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


"Form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고용 허가 문서

is NOT a visa" 는 비자가 아닙니다.


첨언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신장 이식을 받을 때에도
다 커버 된다고 투석센터에서 
 . . .' <- - -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은,


메디칼 Medi-Cal 만 있어도 투석, 신장 이식 수술 등등 
적절한 절차 (authorization . . . )로 적절한 provider 로 부터 

메디케어Medicare 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메디컬 medical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투석센타, 특정 병원 providers 들은
메디케어 Medicare 로 크레임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reimbursement 
환불 금액이 Medi-Cal에 크레임해서 받는 것보다 크므로 
당연히 Medicare 신청하라고 권장하며 . . . (구체적인 지식없이 통상적인 정보로)


환자가 보험혜택을 못받는 경우 아무도 책임은 안 집니다.

문제 해결은 환자의 몫 입니다.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24 4:44:36 PM
Section 5561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에 의거하여

[CMS is responsible for NOT paying Medicare services
(including an End-Stage Renal Disease (ESRD) claim)
rendered to an alien who is not lawfully present in the U.S.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된
Medicare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금지합니다. ]

'영주권 장기 펜딩' 의 상태가
***lawfully present***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답변일 11/25/2024 4:45:10 PM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Valid non-immigrant visas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
답변일 11/25/2024 6:00:06 PM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자격이 안될까요?

'상담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메디케어 카드는 나올테지만
(메디케어 수급자격은 있지만)
신분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거나 보험처리를 못 받을수도 있는데'

라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she/he knows what she/he is doing!
상담 하시는 분이 많이 competent 하여 보입니다.
답변일 11/26/2024 10:21:01 AM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lawfully present"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른 비자 체류신분이 만료되었으면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lawfully present"가 아니어서 메디케어 서비스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I-485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됨)

메디칼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300204025
C. List - examples of aliens not “lawfully” present in the U.S.
The following aliens are NOT among those aliens included in any of the lawfully present categories discussed above, unless they present acceptable documentation showing they are otherwise lawfully present in the U.S. They are aliens:

* With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INA 245 and INA 249), unless the alien is the spouse or child of a U.S. citizen and has an approved immediate relative petition and a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답변일 11/26/2024 12:26:28 PM
What a visa is:
[A visa is a stamp or sticker placed in a passport
by a consular officer that allows the holder to enter a country
for a specific purpose (like tourism, business, or work)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

What Form I-766 is:
[Form I-766 is a document issued
by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hat authorizes a non-citize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but does not grant them the right to enter the country. ]
답변일 11/26/2024 2:00:16 PM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ll-visa-categories.html

Visa Categories (비자 종류)

Nonimmigrant Visa Categories :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