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내용에 근거해서 메디칼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메디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약값 혜택을 위해서 Extra Help Medicare를 신청했었는데 인컴 초과라고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메디칼 카드가 왔고(그 카드에는 꽃이 많이 있는 사진이고, 메디칼이라는 글씨도 있습니다. BIC라고 약자로 부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디칼이 인컴 초과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인컴 변화가 생겨서 메디칼 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카드를 버리지 말고 사용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는 메디칼이 승인되었다는 편지와 그 카드가 같이 왔고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소셜워커가 거절 결과와 더불어 알아서 메디칼을 신청해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 들어 본지라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 은행 구좌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메디칼 신청을 하면 인컴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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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내용에 근거해서 메디칼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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