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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폭행으로인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7**** 공감0
조회244 작성일3/16/2026 9:51:02 PM

남편의 폭행이 있어서 접근금지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콘도에 상대가 들어가 살면서, 제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은지

20개월째입니다.

매각신청서를 법원에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매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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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6/2026 11:34:28 PM
공동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네) 아니면 그전에라도 매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California 는 반드시 두명의 동의와 싸인이 있어야만 재산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이 없다고 강제 매각을 할수 없습니다

추후에 동의해서 매각한다 해도 그 돈 다 떨어지면 또 전남편이 주는 Alimony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키우시는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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