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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영주권자 한국 이주시 주의할 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1,401 작성일1/2/2026 3:19:51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들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영주권자신데 소셜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와 같이 사시겠다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시는데


영주권자들 해외체류 6개월 넘으면 영주권 갱신이 안 된다고, 또는 취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들이 있습니다 


1. FBAR는 당연히 해야될 것 같고

   연세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은 없을 예정인데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2.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3. 혹시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면 기존에 받던 소셜연금도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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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5/2026 4:42:38 PM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을 보호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입이 없더라도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및 FBAR 신고를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에 기존 소셜 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하므로, 출국 전 사회보장국(SSA)에 해외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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