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을 보호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입이 없더라도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및 FBAR 신고를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에 기존 소셜 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하므로, 출국 전 사회보장국(SSA)에 해외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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