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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434 작성일3/21/2026 4:01:34 AM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타주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부터 매월 약 $100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께서 정확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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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26 12:10:29 PM
개인 A가 개인 B에게 (또는 모르는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세금 보고하지 않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0불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1년 총액 $12,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거의 아래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일 3/21/2026 6:17:45 PM
o**iron594**** 님 답변처럼 자녀분이 매달 $1,000씩 도와주시는 건 세금 보고에는 포함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Medi-Cal이나 CalFresh (EBT) 같은 정부 도움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이 지원금은 해당 기관에 꼭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달 계속 받으시는 돈이라서 소득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혜택이 조금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3/21/2026 7:43:18 PM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신 두분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답변일 3/22/2026 4:52:55 AM
Medi-Cal이나 CalFresh (EBT)를 받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자녀분이 현금을 직접 드리는 대신,
집세(Rent), 공과금(Utility), 혹은 병원비를 직접 대신 내주시는 것은
가구의 '현금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냐는 한때 자산 제한을 없앴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어 부부 기준 자산 한도가 집 1채와 차 1대를 제외하고
$195,000불 이하라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식이 자식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따로 오픈한 후 데빗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부모님이 쓰실수 있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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