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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차압되면 홈에쿼티 론도 갚지 않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4,692 작성일10/13/2008 9:28:10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집을 사면서 80%을 모기지 론을 이용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집을 담보로 홈에쿼티 론을 이용했습니다.

차압을 당하게 되면 모기지 론은 채무면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홈에쿼티 론은 어떻게 되나요?
차압과 상관없이 홈에쿼티 론은 계속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 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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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수잔 방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3:31:15 P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집을 사면서 80%을 모기지 론을 이용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집을 담보로 홈에쿼티 론을 이용했습니다.

차압을 당하게 되면 모기지 론은 채무면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홈에쿼티 론은 어떻게 되나요?
차압과 상관없이 홈에쿼티 론은 계속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 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에쿼티 론은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년 12월 말까지 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상의 하시고 싶으시면 CPA선생님한테 여쭈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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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가

수잔 방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1:36:46 AM
은행차압시의 주택구입과 관련되지않은 홈에퀴티론에 대한 상환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빛으로 관련되어서 계속갚으셔야하고 이를 이행치않을시에는 크레딧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IRS에게 이에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hort sale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부는 금년말까지,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탕감받은 모기지액수(은행과의 협상후 차감되는 모기지액수)는 irs에 의해서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홈에퀴티나 line of credit등의 채무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세한 점은 회계사님과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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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08 5:55:47 PM
213)675-2740 으로 연락 하세요
충분히 설명을 드를 실수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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