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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집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a**** 공감0
조회2,264 작성일10/22/2009 2:19:33 PM
집명의가 남편과 내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Refinance때 제앞으로만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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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수잔 방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2:54:12 PM
Refinance가 가능하면 사모님 이름로만 하실수가 있습니다.
LoanDoc싸인할때남편 되시는 분은Quckcrim deed에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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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2:10:29 AM
일단 재융자 시에는 감정가가 나와주어야 하며 또한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분의 크래딧도 조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감정이 나와도 사모님의 인컴을 텍스리턴으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Full Doc기준시). 만일 모든게 가능하다면 남편분은 quit claim deed로 빼실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지속될때에는 남편분 이름이 주택에서 빠져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나중에 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혜택 $500,000까지 받으시려면 같이 주택에 사시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면 명의에 사모님만 들어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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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09 6:56:21 AM
고맙습니다. 많은 도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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