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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한국에서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c**nieso**** 공감0
조회319 작성일12/15/2025 2:05:47 AM

나이드신분들을 한국에서 도와드리다보니 어제도 SSI 문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5년 9월23일 한국으로 영구적으로 들어오신 영주권자 80세 넘으신분 메디칼에 대해 문의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에서 11월부터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시지 않을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한국에 와있는걸 통보하여

보험을 Cancel 해야 하는지요?

2026년 1월에 A와 B를 합산하여 3000불이 넘는 빌을 받았읍니다.


메다칼과 메디케어는 각각 다른곳으로 연락하여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차후로도 SSI나 메디케어 같은일이 생길때 한국에서 제가 계속 도와 드릴수가 엾은때

미국에서 수고비를 받고 일을 대행해주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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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16/2025 7:28:54 AM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Medicare Part B (Medical Insurance)

https://www.medicare.gov/basics/get-started-with-medicare/medicare-basics/parts-of-medicare <- - - 참고하세요.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하여 (유료) 가입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와 B 가입에서 탈퇴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수혜자의 서명 등 요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800-MEDICARE (1-800-633-4227)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1-800-772-1213, 

1-410-965-0160 (미국 밖에서)


연방 혜택 부서(Federal Benefits Unit)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

전화: 632-5301-6200

팩스: 632-8708-9714 또는 632-8708-9723

이메일: FBU.Manila@ssa.gov


PHYSICAL ADDRES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201 Roxas Boulevard

Ermita, Philippines 0930


MAILING ADDRESS

U.S. Embassy - Manila

Unit 8600 Box 1610

DPO AP 96515-1610


최근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자동으로 가입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따라 메디케어 카드를 반송하세요.

카드를 보관하시면 파트 B 가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달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Form CMS-1763  <- - - 양식을 작성하여 카드를 해당 FBU로 반송하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으며 . .

(수혜자의 서명이 요구되며 . .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sumes Treasury Offset Program 

(federal and state-owed debts collection activities)

"사회보장국,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징수 재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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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25 8:41:27 AM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CMS-500)는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파트 D IRMAA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고지서이며

[미납된 메디케어 보험료는
미국 재무부 재정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으로 이관되어
징수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민간 추심 기관을 이용하거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Treasury Offset Program (TOP)을 통해
연방 정부 지원금 federal payments, 세금 환급금 tax refunds 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를 회수합니다]

받으신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CMS-500)에 대하여
반듯이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나중에 무난한 듯합니다.
답변일 12/16/2025 7:55:03 PM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Medi-Cal (칼리포니아)/ Medicaid (나머지 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하는
메디칼 Medi-Cal/메디케이드 Medicaid 에는 보험료 (premium)가 없으며 . .

수급요건 등등에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케이스 넘버 등을 지참하여
해당 카운티 메디칼 Medi-Cal /메디케이드 Medicaid 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 .

[“Change in circumstance,” "상황 변화"에는
소득 또는 재산, 가구 규모 또는 세금 신고 상태,
시민권 또는 이민(신분)상태의 변화, 우편물 배달 불가로 인한 연락 두절,
또는 Medi-Cal/Medicaid 프로그램 자격 변경 등등 이 포함되며 . . .]

(매년) 갱신 양식을 받으며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칼 Medi-Cal/메디케이드 Medicaid 자격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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