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영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한 특히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나옵니다. 국세청에서 금년도에 발행한 파일을 하나 링크사이트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공통으로 아파트 거주지의 관할 세무소에서 미리 세금을 계산하신후 미리 납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파신후에 미국으로 송금을 하시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외환전문은행을 정하시고 송금시나매매시 관련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분관련해서 달라질수있는 세금문제는 한국에서 거주인의 자격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합니다. 관련한 세금문제는 지방 세무소보다 한국의 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질의를 해보시고 프린트하시거나 캡처하셔서 추후 가능한 관련 세무당국과의 마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이 가장 표준이고 모든 세무소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nd.us/band/10619085/post/125523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