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commission rate 수수료율 협상이 여지껏 가능했었고
최근에는 commission rate이 완전히 협상 가능 "truly negotiable" 하여 . .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된 부동산 매매 (매도/매수) commission rate 수수료율은 없으므로
여러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샤핑해보시기 권합니다.
특정 부동산 판매의 리스팅 에이전트/브로커에게 문의하여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commission 지불 여부와
commission rate 을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볼 수 없어도)
"NAR settlement" 합의 또한 바이어의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누가? 샐러/바이어)지불해야 하는지,
얼마의 commission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A conspicuous statement that broker fees and commissions (structure) are fully negotiable and
NOT set by law."
August 17, 2024 이후에도,
샐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commission을 지불하는 매매도 여전히 있으며
일부 샐러만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샐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commission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commission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 . . .
바이어는 여전히 샐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commission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 . .
[Although the settlement bars offers of buyers agent compensation on the MLS,
sellers will still be able to use the MLS to make offers to pay closing costs,
pay for repairs or other concession terms.
Sellers can also still make offers of compensation to buyer's agents outside of the MLS.]
결론은,
부동산 매매 과정 전체 every aspect of a real estate transaction가 여전히 협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