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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4usv**** 공감0
조회3,111 작성일9/5/2024 3:12:57 PM

시니어 모빌홈을 아들의 돈으로 구입하려고 오퍼를 준비중인데,

셀러측 에이전트로부터 인컴증명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바이어 에이전트는 없이 집앞에 붙은 셀러 에이전트에게 전화해서 일이 시작됐어요.


for the park qualifications you'll need to show 3 times the lease fee in pay stubs or invoices.


저의 남편은 자영업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같이 살게 될 아들의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물으니 18세 이상으로 함께 거주는 가능한데, 55세 이하이기 때문에 계약자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리스비는 월 1135불 정도에 유티 150불 정도되는 옆집의 것을 보여주며,

제가 사려는 집의 것은 리스팅에 오르지 않아서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pay stubs or invoices

이것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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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5/2024 8:27:08 PM

자영업자의 인컴증명 서류로 Annual Tax Return (Form 1040), 

Profit/Loss Statements 또는 

Bank Statements 등을 보여  줄 수 있고요,

법적 효력을 갖춘 적절하게 작성된 
Self-Employed Pay Stubs으로
mobile home parks Management 과 협의하여 보세요.


'Self-Employed Pay Stubs' 작성에 관하여 담당 공인회계사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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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24 6:29:46 PM
모빌홈팍 오피스에 연락하셔셔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셀러및 셀러 에이전트는 해줄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빌홈은 셀러가 판매 하는것이고요, 매달 모빌팍에 렌트비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어떤식이던 랜드로드가 소득증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9/6/2024 11:15:24 AM
모빌홈은 살 때는 가격이 싸도 매달 내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주로 집을 살 수 없어서 저렴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도가 낮아서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와 집값을 생각하면 차라리 좋은 지역에 작은 집을 렌트해서 집수리 걱정없이 편히 사시는게 백번 낫습니다. 현재 나이도 꽤 되시는거 같은데, 집을 사도 오래 거주하지 않을텐데 굳이 이상한 집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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