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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비지느시 렌트비 연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at9**** 공감0
조회571 작성일11/13/2024 10:05:50 AM

4년 전인 2020년 12월 1일자로 운영하던 스몰 비즈니스(음료가계)를 팔았습니다.


당시 바이어가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랜로드(대형부동산 회사)가

셀러인 저도 계속 리즈에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이어에게 리즈를

어숨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업이, 가게를 팔아야 겠기에 그렇게 하고 팔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새 주인이 된 바이어가 렌트를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법적인 보호나 도움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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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9/2024 3:31:31 PM

리스를 assume해주고나서 비지니스의소유권이바뀐경우 새주인이렌트연체시 원래계약을한 원테넌트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들이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후에 부동산시장이 무너질때 비지니스들도 많이 문을 닫으면서 돈을 못받게된 건물주들이 이전원래 리스계약에 있던 테넌트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럴경우 최초의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책임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년이지나서 책임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오너캐리한경우에는 원래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페이먼트를 못하게 될경우 비지니스를 다시 승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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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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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2/2024 1:07:32 PM

assigned"/ "assumed" of lease agreement 임대 계약서

질문자분이  새 주인이 된 바이어의  렌트 연체/미납금에 대하여 

personally guaranteed the lease as a "GUARANTOR" 개인적으로 보증인으로서 책임진다고

사인을 하지 않았으면 질문자분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An assignment is the transfer of rights held by one party called the “assignor”
to another party called the “assignee.” 
양도인이 보유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 . .

"liabilities 책임 may also be transferred" (계약서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In most jurisdictions, if you, as the seller, remain in a commercial 

Assignment/Assumption of lease agreement after selling the business
and the new buyer becomes delinquent on rent payments,

you are generally NOT liable for the new buyer's missed payment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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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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