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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L**g100**** 공감0
조회2,271 작성일2/28/2026 7:29:59 AM
타운하우스를 산지 2년 조금 됐는데 요즘 발견했네요 .세탁기 배수관이 매인 하수관에 연결돼지 않고 그냥 벽 뚫고 풀밭으로 흐르게 돼여 있어요.우리가 이렇게 만든것도 아니고 집을 살때부터 이렇게돼여 있었는데 요즘 HOA 에서 우리보고 고치랍니다.견적을 보니 4-5천불 나오네요.우리가 고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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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2026 10:02:28 AM

세탁기 회색수 (오수汚水) 처리 시스템 Clothes Washer graywater system

1~2가구 주택에서 가정용 세탁기 한 대만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유형의 회색수 처리 시스템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16A장에 명시된 모든 시스템 설계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검사 (permit or inspection)가 필요하지 않으며 . . .


[In August 2009, California graywater system regulations were revised,

giving homeowners the opportunity to divert washing machine graywater

directly into their yards without a permit, providing a few rules are followed . . .]


https://www.ladwp.com/who-we-are/water-system/graywater/types-graywater-systems


https://www.ladwp.com/sites/default/files/documents/Chapter_16A.pdf


해당 세탁기 배수관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홈오너의 책임이거나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해당 타운홈의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의거한 적절한 조항 또는 이유를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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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3/2026 12:19:11 PM

1.일단은주택을 구입시에 인스펙터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이정도사안은육안으로 식별이가능하기 때문에 언급이안되었을리가없습니다. 그리고 셀러의디즈크로져 페이퍼를 살펴보시고 이사안이 언급이되어있는가 알아보세요 참고로 인스펙터의 과실이있을경우 그분의 E&&O INSURANCE의 커버리지가있다면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을요구하는경우도있지만 시간이 2년이 경과했다면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이전주인뿐만이아니고 HOA의경우 해당사실을 사전에 적발하고 시정을 전주인에게 요구한 기록이있는지와 이러한 사항이 이미 지적되었거나 HOA REGULATION에 누구에게 책임이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시에 인스펙팅을하고 컨틴젼시를 리무부하신경우 전주인의 과실이나 책임소재여부 한마디로 이미알고있었던 사실이었던지가 중요합니다. HOA에서 알았다면 시정조치한 서류가 있었을가능성도있지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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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26 10:37:44 A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비용 부담은 CC&R(관리규약)과 해당 배수관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타운하우스에서는 통상 유닛 내부 및 해당 유닛만을 위한 설비는 소유주 책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나 공용 구조 부분은 HOA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 배수관이 누구의 유지·보수 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집을 살 때부터 존재한 구조라 하더라도, 매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매도인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로 하수가 배출되는 구조라면 건축 코드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 요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CC&R에서 배관 유지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HOA에 소유주 책임이라고 보는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규약상 전유 부분이면 소유주 부담 가능성이 높고, 공용 부분이면 HOA 책임일 수 있습니다. HOA 요구를 무시할 경우 위반 통지나 벌금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답변일 3/4/2026 7:52:22 A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3/9/2026 3:04:38 PM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
klawoffice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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