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의 설치는 오로지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만 할 수 있으며 . . .
[Illinois Statutes Chapter 765. Property § 205/11]
". . . a surveyor who moves a stake, pin, monument or other survey marker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a survey is an authorized person"
해당 property deed 또는 관련 문서에 적시되어있는
description of the property boundaries를 확인/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 . .
자격을 갖춘 측량사를 고용하여 새로운 측량을 수행하게 하여
양측이 새로운 측량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경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역 토지 등기소에 등록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