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측량결과가 없다는것이 문제를 제기는 할수있겠지요 다만 원래의 절차대로 한다면 복잡한 경우가 될수있는데 1) surveyor를 고용해서 정확한 측량을 한다(정식으로 리포트말고 의견이나 비용의 최소화 정도로 해보시고 나중에소송이되거나 계속된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떄는 정식리포트가 필요할겁니다. 확실히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요) 2) hoa에서는 이런경우 일단은 발뼘을 하지만 임의로 팬스를 넓히거나 쓰레기를 투기할경우 리포트하면 이웃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왠만한 hoa regulation상나와있을 겁니다. 이를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관련된 시정상황등이 공유되면 나중에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3) 그전부터 그어진 경계선이라도 5년이상 현재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territory로 인정이되는 경우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거없이 계속 이런다면 변호사 편지등으로 한국의 내용증명에 해당되는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몇자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