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 학원을 다니셨던 다른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시 유사한 사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한후
종교비자로 영주권을 2006년에 취득한 올해 68세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비자시 학비만 내고 물론 수업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어를 못하기에 시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몇년전 유학원의 비리로대대적 단속이 있을때
제가 학생비자 발급을 받은 학원 원장이 구속되어
큰 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야기로는 그곳에 등록했던 사람이 시민권 신청시 모든 조회를 받으면
당시 유학원의 경력이 발각되어 시민권 응시 결격사유와
영주권 마저도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기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영어를 모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저와 아내는 1956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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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 학원을 다니셨던 다른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시 유사한 사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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