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5/2024 9:20:10 AM 1년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셨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출국 후 10년이 지나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