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3:33:11 AM 영주권 신청 서류가 (I-485) 이민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영주권 신청대기자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신분를 계속 유지하실수 있는경우 신분유지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