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영주권자로 계실때 21세 이상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린지 한 5년쯤 되어갑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 신청에 대한 접수레터는 신청한지 5년이 된 작년말쯤에 왔구요 단지 접수만 되었다는 notice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며칠전 엄마께서 시민권을 따시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자녀에서 시민권 자녀로 되게 되는데 영주권 수속이 더 빨라진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1) 빨라지는게 사실인가요? 2) 저같은경우 다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해야 하나요? 3) 다시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기다려야 하며 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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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연 님 답변답변일11/4/2010 4:33:46 AM
신청후 5년뒤에 접수증을 받으셨다는것은 아마 접수증이 아니라 다른 편지 일것 같습니다. 접수증은 접수후 약 1달내 받으시는 편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를 받으시면 나중에 I-485를 접수시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지금 I-485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