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5:41:16 AM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청원를 해준 고용주를 위해 영주권 받은후 근무할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규정상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주권를 받은신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b**jus****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8:58:01 AM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이민 문호가 코 앞으로 다가오니 CA (거주지) 에서 다시 FL (스폰서 회사) 로 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질문 드렸습니다내내 건강 하시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길 기억중에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