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4:39:59 AM 영주권자는 부모님를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 받을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3:32:42 PM 시민권자도 재산이 있어 일정액의 택스를( 세금 )을 냈어야하고 중대한 범법도 없어야 하며 기타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시민권 있다고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닌걸로압니다.변호사님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해 보세요.상담비가 알마인지 모르나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