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이 있고 아이들과 아내는 영주권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7세와 8세 입니다. 이경우 아이들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그냥 시민권 증서만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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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연 님 답변답변일11/6/2010 5:54:34 AM
아이들이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를 충족시키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며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아이가 법적양육권및 같이기거중인 시민권자부모와 함께살며 아이가 영주권자인 경우 입니다. 입양을한경우는 입양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를 꼭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