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4:17:34 AM 파산은 민사법관련이므로 파산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를 남용하시거나 Financial Fraud에 연류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