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융자로 주택 구매후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현재의 모기지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재융자를 통해서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바꾸실 경우 이자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되시므로 기회가 되실때 재융자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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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