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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Grace Period 만료 후 캐나다 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r**qhrud90**** 공감0
조회1,753 작성일5/22/2024 7:56:34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해있습니다.

j1 비자가 만료되면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여권을 들고 grace period 28일째에 캐나다에 입국하여 일주일 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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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9:22:16 AM

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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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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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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