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미국E2비자 배우자 E2S 배우자가 국외온라인 근로소득

지역Texas 아이디s**blue502**** 공감0
조회977 작성일5/21/2024 4:01:21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배우자인 E2S 받은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해서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면, 


질문1: 혹시 E2S비자가 미국 외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면 불법인가요?  (F2였을땐 불법으로 어디서 들어서요..)


질문2: (이민법 관련 질문이 아니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일했을대, 한국에서 세금떼면 그래도 구지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9:35:25 AM

1. 합법입니다.

2.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