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맞습니다. 2nd Property는 모두 Investment 자산입니다. 더욱이 대학에서 수입이 6만이하인데 어떻게 2nd Property를 20만이 넘게 계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락하시면 FERPA법에 큰 저촉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고의적이라 판명되면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고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임대로가 발생하는데 FACTA 보고를 세금보고에 하셔야 합니다. 즉, 하루라도 한국에 1천만원이상이 있었다면 금융자산 신고를 세금보고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IRS의 감사를 받을 경우에 거의 몰수상황까지 갈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Investment Property가 되므로 Deposit에 대한 자산이 가정분담금에 계산이 되고 또한 임대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하였을 경우에 들어오는 전세금도 FACTA에 보고하셔야 하므로 나중에 이러한 세금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 재정보조지원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정확한 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시점에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다소 Defense를 하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과 시점에 따라 진행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문의는 remyung@agminstitute.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