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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융자

Q. 모기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2,069 작성일6/21/2024 8:08:41 PM

모기지 빌에 딸 이름만 등재대어 있는데 재 이름을 넣을수 있나요?

(집 명이는 이름이 같이 되어 있고요 모기지 빌만 딸 이름)

코비드때에 재 융자시 저는 잡이없어 딸 이름으로만 재 융자를 받았어요.

모기지 페이는 재가 해왔고요.

딸이 한국에 가있어서 인컴이 없고해서  앞으로 택스보고를 못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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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6/21/2024 9:03:29 PM

질문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질문내용으로 봐서, 질문하신 부모님이 이미 집의 타이틀에 따님과 함께 등록이 되어져 있으며, 따님께서 현재 미국내 직업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여서 부모님께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따님으로 부터 인수 받는 것을 혹은 Co-borrower 로 공동 페이먼트로 변경하실수 있는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타이틀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재융자 형태를 통해서 모기지를 따님으로 부터 부모님으로 모기지를 바꾸실수 있습니다 혹은 따님과 부모님이 공동으로 페이먼트의 의무를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혹은 타이틀에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지난 12개월동안 페이먼트 하신 기록을 제출하시면 본인 앞으로 모기지를 돌릴 수 있습니다.


코비드 당시 좋은 이자로 따님 앞으로 재융자를 하셨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계속해서 아버님이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늦은 기록이 없이 페이먼트를 하신다면 나중에 더 좋은 이자로 재융자를 하실수 있을때 바꾸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버님 앞으로 모기지 융자를 돌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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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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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4/2024 4:05:40 PM
다른전문가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비드떄의 모기지이자를 받으셨다면 이자율이 현재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재융자를 하셔야 하는데 이럴경우 이자가 급등할수있습니다. 다만 따님이한국에 가있으셔서 그리고 잡이없으셔서 택스보고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모기지이자를 세금보고시 DEDUCTIBLE 처리를 받지못하실것을 걱정하시는것같습니다. 굳이 페이먼트를 잘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그래도 페이먼트를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세금공제혜택떄문이라면 담당CPA나 ea와 상담하셔서 세금혜택에 관련된 장단점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deduction 혜택이 크지않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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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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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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